골프장 : 고용노동부는 ‘H-2 비자’를 허용해 한국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이 가능하다.
중국 조선족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외국인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레저뉴스국 이종현 국장) 2023년부터 국내 골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5일 내년부터 H-2 비자로 입국하는 이들에게 취업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와 법제처의 심사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