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골든에그부동산입니다^^00^^올해 부동산시장은 잠시 반등을 하다가 최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으로 보여 다행이다. 한국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큰 변화는 없겠지만, 부동산에는 심리학이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좋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부동산이 하락할 때 자녀에게 선물로 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https://blog.naver.com/goldenegg0502/223287586382 자산주들은 부동산 침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골든에그 부동산 톡톡 입니다. 여사님 입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이 경기침체와 부침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blog.naver.com 최근 정부가 2019년 자녀 선물 공제금액을 늘렸습니다. 2024년부터 새로운 공제액이 설정되었습니다. ‘부부자녀재산공제’와 ‘결혼자금증여재산공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 출산가구에 대해서는 1억원을 공제한다. 이 공제항목은 결혼한 자녀에게 최대 1억원까지 재산을 증여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 “비중복” 신혼/출산 증여세 공제금액은 2가지 중 1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혼+출산 = 1억원 자녀에게 선물하는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설된 품목으로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가 가능해진다. 참고증여 한도는 배우자 간 최대 6억원,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부모의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중요한 한도는 10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 2년, 혼인신고일 후 2년 등 총 4년에 걸쳐 증여한 물품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금폭탄을 당하지 않으려면 증여 후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 사정에 따라 선물을 받은 후에도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선물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그때쯤이면 수정반품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신문에는 한 국회의원이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세금을 물게 될 것 같아요.. 자녀에게 5천만원을 기부하려면 10년 전에 미리 5천만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결혼할 때 주세요. 최대 1억 5천만까지 가능하니 상황에 맞게 타이밍을 잘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또 다른 투자기법입니다. 이상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