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절도나 명예훼손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을 물려받은 사람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이 의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의뢰인 몰래 찾아와 그가 준 고객 목록과 정보를 가져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사실과 관련하여 정현주 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봄 대표 정현주 변호사

정현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하거나, 수사기관의 결과를 기다려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의뢰인이자 변호사인 정현주 씨는 CCTV 파일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 상대방을 형사고소했고, 그 결과 상대방은 절도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의뢰인과 정현주 변호사는 위 형사재판 결과를 토대로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법무법인 봄과 마찬가지로 민사재판에서 동일한 사실에 대한 형사판결에 의해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실의 입증력에 대해 판례는 “민사재판에서는 형벌에 구속되지 아니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 동일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결한다. 대법원은 “민사재판에서 제출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1995년 1월 12일, 결정 94). (다39215 판결, 대법원 1997.9.30.97다24276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의 판결은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어야 한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단순히 책임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책임을 넘어서는 것이며, 위의 형사판결 덕분에 의뢰인과 정현주 변호사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쉽게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위의 경우와 달리, 형사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단순 의견표명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는 그러한 점을 입증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수사기관의 의견표명에 따라 본질적인 사실은 다음과 같다. (소송 당사자의 입증 필요) 사실 입증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82293 판결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이 밝힌 의견은 형사판결과 동등한 수준의 입증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는 게 법원 입장인 만큼,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사실관계가 입증됐는지 수사기관 의견의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처럼 형사재판의 판결은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민사소송은 자유재판의 원칙에 따라 무조건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증거가 나올 경우 형사판결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과 형사법원의 의견에 대한 근거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50m NAVER Corp.자세히 보기 /OpenStreetMap map datax NAVER Corp.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부동산 구시군 동시면 산오리읍 도법률사무소 봄 정현주 변호사 남양주사무소 408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실천빌딩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