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무사가 제공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오늘도 양도소득세 절세전략과 떼려야 뗄 수 없는데요! 대전세무사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줄여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기본요건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적을 계획 중이거나 이적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꼭 읽어보세요! 좀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핵심 절세 방법으로, 부동산을 오래 소유할수록 더 많은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양도차익은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바뀌는 특성이 있어 ‘내가 요건을 충족하는가?’라고 납세자들이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규제지역인지, 특별한 경우인지 등등. 그래서 공제에 대한 장단점이 혼재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전세무사사무소에서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장기 특별보유 공제의 기본 요건은 최소 3년 이상 보유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조금 더 편리할 것입니다. 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은 총 5채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미등기 양도주택 –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지역 소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해외에 있는 주택 –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주택 – 조합원의 조합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이 이동된다

대전 세무사나 세무서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해 문의하며 “다주택 보유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나요?”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조정대상지역(강남3구, 용산구)에서 주택을 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에 대한 특별공제만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다주택자도 특별재산에 대한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1가구에 대한 특별공제 외에 토지, 건물, 부동산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공제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양도세 중과세 한시 유예가 내년 5월 9일까지 적용돼 현재는 다주택자가 강남 아파트를 팔아도 기본세율이 과세되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향후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것을보아야합니다.

특별공제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모든 부동산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다. 일반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은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간단히 말하면 원회원의 몫만 인정되고, 후임 회원의 몫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1가구 1가구에 대한 특별공제의 경우 1주택이더라도 보유기간은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3년 이상,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최소 체류기간인 2년을 채우지 못한다면?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며,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제율을 결정하는 보유기간 계산법에 대해서도 대전세무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재건축 및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이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인의 승인까지만 보유기간을 인정합니다. 폐기 계획. 기존 회원이 만기일 직후에 점유를 판매하고 양도 시점까지의 기간을 보유 기간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여 추가세가 부과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정일로부터 역산하여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후임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보유기간은 일절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1주택에 대한 특별공제 적용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생집주인’의 경우 임대주택을 2년 동안 거주하지 않고 팔아도 1주택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및 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양도 직전에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악행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을 용도변경일로부터 계산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액은 다음해인 2025년 양도부터 적용된다. 관련사항 및 문의사항은 유능한 대전세무사와 상담 후 체계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세무사 견적을 무료로 쉽고 빠르게 비교할 수 있는 곳~! 세무사를 찾아보세요^^ 세무사찾기 세무사에너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