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금액 및 신청 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첫 주택 구입자를 위해 출시한 ‘초기특별구입자금보증’ 상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본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감독규정’에 따른 최초 주택구입자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분 대상주택은 9억 원 미만이고 전세 계약이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0월 8일 첫 주택구입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적용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지역·소득 상관없이 최대 6억원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역이나 주택가격에 따라 제한됐던 대출한도가 대폭 확대됐다.

특별 최초 구매 대출 보증에는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최초 주택 구입자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 모두가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월세가 없는 9억 원 이하 주택이다. 이는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보증금액은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주택가격의 80%이며, 최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의 35% 미만이어야 합니다. 보증수수료는 보증금액에 일정한 보증수수료율을 적용한 후 보증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보증율은 0.05%~0.20% 사이로 설정된다. 이 변경된 정책을 통해 첫 주택 구입자는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모기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 내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통해 집값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으로 받을 수 있다. 집값이 4억원이고 남은 자금이 8천만원이라면 기존 정책으로는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2억6천만원의 대출도 가능했을 것이다. 다만, 생애최초 구매특별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최대 3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은 주택구입 지원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실제로 대출을 받고 상환하는 데에는 세심한 계획과 배려가 필요하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은행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내역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초 특별매입자금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은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총 13개 은행이다. 은행, 하나은행 및 이들 은행에서 최초 특별매수 자금을 제공합니다. 보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주택구입자라면 은행에서 상품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대출상담을 통해 신청절차와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최적의 조건을 찾으려면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