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전입신고 방법 및 서류 세대주 분리 하는법 총정리

1인가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학교나 직장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담하여 동거해야 하는 경우, 결혼 전 동거하는 경우에는 입주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일세대로 인정된다고 신고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전세자금대출이나 월세세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주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입금하세요. 전입신고는 이사할 때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동거인의 이사신고 방법

먼저 정부24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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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신고 버튼을 클릭하신 후, 온라인 입주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입주신고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신청자 정보 중 해당되는 입주사유를 선택하세요.

2단계에서는 이사 전 거주했던 주소를 검색해 드립니다.

3단계에서는 이사한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한 곳에 세대주가 있는지 확인한 후 민원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하우스메이트 입주신고가 완료됩니다.

주의

이사하는 사람이 이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입주신고를 신청하신 후 반드시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존 세대주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신고 후 7일 이내에 세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세대주 확인 방법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