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최근 정부가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2023년 11월부터는 자녀가 2명만 있어도 다자녀를 위한 대표적인 혜택인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다자녀 기준은 3자녀>2자녀로 통일된다. 기획된 것으로 전해져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오늘 세무사가 준비한 내용 역시 다자녀, 두자녀가구를 위한 다자녀 혜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자녀를 위한 공공주택 특례지원 대상을 기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3인은 30점, 4인은 35점, 5인 이상은 35점을 부여한다. 기존 점수인 40점에 2명을 더 추가해 25점을 추가하기로 결정됐다. 포인트 배분 기준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3명이면 35점, 4명 이상이면 49점으로 계산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를 배려하기 위해 자녀수별 포인트 배분폭을 대폭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미성년자녀 1인당 소득 및 재산요건을 10%포인트 완화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를 완화해 준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의 태아와 대책공고일 이후 출생한 입양아동도 모두 포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초등학교 보육교실, 보육 서비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 다자녀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16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한편, 애로사항이 많은 보육·교육·주거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에 의한 것입니다. 이미 다자녀 가구에 적용됐던 다자녀 혜택을 통해 국립극장, 박물관 등 문화시설 이용과 초등보육교실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전까지는 맞벌이가정,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2가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녀가정에도 적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다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자동차 취득세 감면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내년 일몰에 맞춰 관련 법령을 모두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가 양육할 목적으로 취득·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이제 이 혜택은 두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7인 이상 10인 미만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면 85% 감면율이 적용된다. 비상업용 승용차의 취득세는 7%, 경차의 취득세는 4%이다. 적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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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득 8백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에는 등록금 및 필수비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450만원, 최대 52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요금도 최대 30%, 월 최대 16,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며, 도시가스 요금도 마찬가지다. ! 조리비 월 420원(계절별 동일 할인), 겨울철(12~3월) 취사 및 난방비 월 5,000원, 4~11월 월 1,650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TX, SRT 등 열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승객을 위한 혜택도 있습니다. 25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코레일 및 SRT 회원은 가족 중 3명(성인 1명 포함) 이상이 열차를 이용할 경우 성인 요금이 적용됩니다. 최대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기서 세무사를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