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 고용노동부는 ‘H-2 비자’를 허용해 한국인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이 가능하다.

중국 조선족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외국인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 됐다.

(레저뉴스국 이종현 국장) 2023년부터 국내 골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재외동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5일 내년부터 H-2 비자로 입국하는 이들에게 취업 자격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업종을 확대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와 법제처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골프장 취업을 제한했던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 완화되면서 외국인의 골프장 접근성도 높아졌다. 인력 채용이 가능해지면서 인력 수급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취업(H-2) 비자는 중국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구소련 6개국 출신자로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조선족’, ‘고려인’ 등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3세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

고용노동부 골프장 ‘H-2비자’ 허용으로 한국인 외국인 근로자 취업 가능 – 레저뉴스 조선족, 조선족,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외국인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2023년부터 재외동포 국내 골프장 취업 가능… www.gol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