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배상책임보험)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비한다.

재해배상책임보험을 사전에 준비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안녕하세요^^보험연구팀장 안영애입니다.

오늘은 “재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재해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이고 누구인가요?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것을 알면 재난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재해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본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음식점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됩니다. 필수적인. 꼭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이니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럼 누가 가입해야 할까요? 재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레저음식점업소 또는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업소로 사용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동호 ※ 가입 제외 시설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가입된 시설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 및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특수건축물로서 물리적 손해에 대하여 특약을 맺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재해 책임 보험 적용 범위입니다.

물적 손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재물손해 – 최대 10억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재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마감일

신규 – 해당 가입시설 신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갱신 – 기존 보험 유효기간 위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10일 이내 : 10만원 최대 : 300만원 기한을 지키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죠? 보험은 우산과 같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우산을 찾지 않지만, 비가 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우산이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건강할 때는 보험이 부담스럽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아프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보험이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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