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취업지원금 신청방법 및 청년취업도약 인센티브 혜택 요약 기업이 추가 인력을 채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임금은 매달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해 자금을 지원받는 방법도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청년고용지원금에 대한 전체 요약과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표대출)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대출 신청 바로가기
청년취업지원금이란?
청년고용지원금은 기업이 일자리를 찾는 청년을 채용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조건과 내용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매년 정책을 주의 깊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우리 회사에 적합한 보조금을 찾아야 합니다.
청년취업지원금 종류
청년취업도약 인센티브 : 신규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청소년 구직 활동 보조금: 일자리를 찾는 젊은이들에게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청년근로자 내일채움공제 :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3년 동안 근무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 청년취업지원금 신청바로가기 540만원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바로가기 청년취업지원금 신청바로가기 청년취업지원금 신청바로가기 기업체 자격조건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가 5인 이상인 기업.
지원대상 :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는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간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청년 지원자격 연령 및 신분 : 모집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서,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직 상태이고, 취업이 어려운 청년
특약사항 : 고졸이하 졸업자, 취업촉진장려금 대상자, 국가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직업체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 청년도전지원 이수자 등의 조건을 갖춘 청년 대량 고용 변동이 보고된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직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바로가기 지원내역 및 한도
지원내용 : 청년 신입사원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 간 지원, 입사 후 2년간 재직시 일시금 480만원(2년간 최대 1,200만원)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는 취업에 취약한 사람이나 도서지역 거주로 인해 이수하기 어려운 사람이 포함됩니다.
제외 :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자(단, 1년을 초과하는 고용계약도 허용되는 경우도 있음),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희망하는 근로자 등은 제외 . 청년취업지원금 신청방법
워크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접속 : 회사 소재지에 따라 담당 운영기관을 선택하고 사업참여 신청을 하세요.
참가신청 및 승인(회원가입 필요) : 회사의 신청 승인 후 청년을 채용합니다.
청년 고용 및 급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금 심사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기타 보조금
– 정규직 전환 지원
지원대상 : 6개월 이상 ~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신청요건 :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정규직 전환 후 근로자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인취업지원금
지원 대상 : 60세 이상 근로자 수 증가 우선 지원 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원조건 : 월별 지원 대상 평균 근로자 수 증가. 최대 2년(8분기) 동안 분기당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고용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의 인력 보충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