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정기고용장려금 신청은 5월 1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지원이 일부 확대돼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정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을 확인하시고 유용한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로 인센티브 신청 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지급액과 반기지급액의 차이 2023년 부부연봉 총액 1인 가구 : 2,200만원 미만
1인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 청년구직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총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입니다.
총자산이 1억7천만원인 경우 인센티브 지급액의 50%가 공제됩니다.
적용할 수 없는 유형
202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2023년 타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023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고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제외) 👉 정부청년대출 유형별 조건 및 신청절차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마감 후 신청기간 :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방법:
ARS 전화신청 : 1544-9944
홈택스 신청(PC, 모바일)
인터넷 신청
응용 에이전트
자동신청시스템 ARS를 통한 취업장려금 신청은 1544-9944로 전화해 안내에 따르면 된다.
신청안내에 기재된 개인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개인인증번호를 생략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Hometax)를 통해 근로소득세액 공제를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모바일)에 접속하여 신청하세요.
– 자동신청제 적용대상자 중 2023년 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 노인(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및 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신청안내 대상이 됩니다. 앞으로 2년 안에. 자동으로 적용
2024년 정규고용장려금 신청요건
2024년 정기근로장려금 및 아동지원금 신청요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근로소득세 인센티브 금액은 부부의 전년도 급여 총액을 합산해 산정된다.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1인 가구 :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지급 절차
심사 후 결정 : 지원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기간 후 3개월 이내 결정, 9월 말까지 납부(5월 지원자의 경우)
금융거래조회 : 인센티브 심사를 위한 신청자와 가구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정 : 정기납부 9월말까지, 후납금은 신청월로부터 4개월 이내 납부
이번 채용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