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 전후 변호사 김용일 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유보분’ 제도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우선 유보분 제도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상속인 중 형제자매가 ‘유보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는 헌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결국 고인의 형제자매는 법적 상속은 인정되지만 유보된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은 유보 상속분에 대한 위헌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남은 판결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스템인가요? 유보분의 위헌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유보분 제도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인이 재산의 대부분을 장자·자녀 등 한 사람이나 특정 상속인에게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없다. 다른 상속인. 그렇다면 다른 후임자들에게는 불공평한 일이 될 것이다. 이때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그가 받아야 할 몫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은 그 몫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정도까지 증여나 유산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인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예약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법정 ‘부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아들, 딸) 2순위 –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러면 배우자는 어디에 속합니까? 직계존속이 후계자가 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동위가 되며, 직계존속이 후계자가 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위가 된다. 1순위나 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후계자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지만, 민법에서는 승계 자격이 있게 되면 상속과 상속도 인정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다면 권리, 지분, 지분을 주장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고인의 아들, 딸,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액의 1/2을 본인이 상속받을 수 있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액의 3분의 1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계승. . 그러나 사회구조와 가족제도가 이전과 크게 달라졌고, 제도의 본래 목적과 기능이 퇴색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형제자매에 대한 ‘유보’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유보분은 위헌 결정으로 인해 고인의 형제자매는 이제 유보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도 자체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등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합헌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는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적용됩니다. 권리를 인정한 민법 1112조 4항은 위헌이며, 이 조항은 2024년 4월 25일 선고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결정됐다. 제도 자체가 헌법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시스템 자체는 헌법적이다. 즉, 고인의 형제자매는 위헌이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나, 고인의 직계비속, 직계 존속, 배우자는 여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두 가지 문제가 위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위헌결정이란 해당 법률이 헌법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즉시 폐지되지 않고,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이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피속된’ 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에 어긋난다. 또한 이전에는 몰수금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인에 대한 기여금 반영을 청구할 수 없었습니다. 내용이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 부분 역시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다시 정리하자면 유보분은 위헌이라는 판결로 인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라면 상속분에 대한 권리만 있을 뿐 유보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없다. 부분. 관련 내용이 더 필요하시다면 네이버 뉴스에서 ‘유류분 김용일 형제자매’를 검색해 지난 9년간 제가 작성한 법률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상속 분쟁이 발생해 왔지만 가장 쟁점은 상속 관련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알고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현상속팀 대표이자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만큼, 그동안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50m NAVER Corp.자세히 보기 /OpenStreetMap map datax NAVER Corp. /OpenStreetMap Map Controller Legend 부동산 동시 면 산구리읍 구 시 도 전국 변호사 김용일 부동산 상속 전문 법률 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