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하세요!

2024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6일까지 납부해주세요!

국세청은 11월 25일부터 2024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고시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6일 월요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 수는 548,000. 고시세 총액은 5조원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원수와 세액이 감소한 지난해와 비슷하다. 주택부분은 46만명(1조6천억원), 토지부분은 11만명(3조4천억원)이다. 종합부동산세, 꼭 알아야 할 핵심 사항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개인이 소유한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총액이 아래의 과세대상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주택(아파트, 다세대, 단독주택 등) 공제금액 : 9억 원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종합토지(공지, 혼합토지) 공제금액 : 5억 원 공제액 당초 분리결합토지(상가, 공장부착토지) 80억 원 Q.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1가구 1주택자란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1채만을 가구 구성원 1명이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해당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한다. 신고/납부방법 통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특별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2월 16일까지 자진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하) 자주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 ‘과세항목 상시조회’, ‘미리필서비스’* 등 다양한 도움말 자료를 이용하시면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 》(하) 자주찾는 메뉴 》 종합부동산세 》 과세항목 및 세액내역 조회* (손택스) 손탁스 앱 》세무신고 》종합 부동산세 신고》과세항목 및 세액을 확인하세요.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신고서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와 상관없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초 통보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통지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정요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신 후, 다음 방법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납부 > 납부세액 조회 및 납부) 손택스 앱(세금납부 > 납부세액 조회 및 납부) 은행방문명세서에 기재된 국민계좌, 은행가상계좌로 이체 가능 Q. 12.16. 납부기한을 초과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납부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3%의 연체가산세가 부과되며, 150만원을 초과하는 세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이후부터 1일 0.022%(5년간)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6개월간(2025년 6월 16일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신청기한 – 2024년 12월 16일 월요일 신청방법 홈택스, 손택스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Q: 분할납부 신청 예시는 무엇인가요?

납부유예 신청 : 1가구, 1주택 소유자, 중장년 이상(60세 이상) 또는 장기 주택 소유자(주택 소유 기간 5년 이상)에 대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합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해당 주택의 부동산.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 신청요건 ① 1가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임시2주택 등 특례 적용에 따라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납세의무자 포함) ②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소유한 경우 ③ 직전 과세기간의 급여총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포괄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④ 해당 연도 주택종합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마감 ~ 12월 13일(금) 납부유예 신청 시, 본인의 주택(토지, 건물, 금전, 유가증권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 납부를 연기한 후 언제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주택의 양도, 증여, 상속 등 납부유예 허가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납부유예된 세액과 이자상당액(2024년 기준 연 3.5%)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주요개정안

2023년 주요개정 : 주택세율감면조정지역의 2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인 구간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과 중과세율은 동일합니다. 동일가구 기본공제액은 6배로 늘어난다. 기본공제액은 1억원에서 9억원으로, 1가구 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어난다. 조세부담한도 통일 다주택자 부담한도율을 300% → 150%로 인하하고, 주택 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납세의무한도 적용 2024년 주요 개정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적용 시 주택세율,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범위 비수도권 지역 준공 후 신규 소형주택 및 미분양 주택 추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확대 – 공공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축적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20~30년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을 구입하는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미분양주택 수급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부동산투자회사(CR REITs)입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직접 취득한 수도권 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제외. *재산세 납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취득일 이후. 1세대 1가구 특별신청 기간 확대(5년 → 10년) 혼인으로 1가구를 구성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와 기혼자 각각 1세대 특별신청 기간을 결혼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하는 방법 문의방법 결혼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종 도움말 자료를 참조하시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로 안내해 드립니다. 국세상담센터 홈세금상담 (전자신고, 신청) 126 (ARS-1-3) 부동산종합세무상담 126 (ARS-2-1) 관할 세무서에 문의 납세의무를 실천하자 함께!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고, 필요한 경우 분할납부 및 납부유예 일정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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