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신혼부부, 청년들의 통학이나 직장 이동을 돕기 위해 편리한 위치에 짓는 공공주택을 행복주택이라고 합니다. 합리적인 공급가격으로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부족한 뉴비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다만, 입주하고 싶다고만 결정하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주택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해당 조건에 맞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발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표일 기준으로 무주택, 연령, 소득, 자산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유형은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으로 구분된다. 지원자에 따라 보통 6가지 유형 정도로 나누어지는데, 이 6가지 유형에 대한 지원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대학생, 청년취업자, 신혼부부, 수급여력이 낮은 노인, 산업단지 근로자 등으로 구분한다. 이는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카테고리에 속해 당선된다면 향후 못박기나 드릴링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행복주택의 자격요건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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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공지사항이나 단지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입주자격을 파악한 후, 신청하고자 하는 지역의 공고가 나오면 해당 항목을 확인하여 입주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정만, 노인과 주거급여 수급자만 받는 등 다양한 조건이 존재한다. 신혼부부는 현재 결혼한 상태여야 하며, 결혼한 지 7년 미만이거나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입국 전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허용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6세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의미합니다. 행복한 주택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일 경우 120% 이하에서 맞벌이가 가능하며, 총 자산가치는 자동차 포함 3억2500만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신청하려면 차량 가격이 3,557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순위도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하우징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을 선정할 때 모두 추첨으로 추첨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위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모집인원보다 1등이 많을 경우 2등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2위를 차지할 기회는 사실상 없지만, 선호하지 않는 일부 영역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원하신다면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