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는 근로자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3년 1월 30일자 UPPITY 뉴스레터에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5월에 다시 전해드리려고 적어봅니다! (출처 : 23년 1월 30일자 UPPITY 뉴스레터)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의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 받는 급여 외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부업, 아웃소싱 등 회사 외부 소득 · 한 번이라도 3.3% 또는 8.8% 원천징수세 예금을 나중에 내겠다고 한 경우 · 금융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이자 또는 배당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란? · 이자소득 예금이나 적금 등에 돈을 예치하여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정기간(프리랜서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자로 등록 회사 이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배당소득, 사업소득에 대한 주요 보험에 가입하고,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 및 연금소득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지불하거나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및 기타 소득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일회성 수입이 됩니다. 소득(강의금/원고료/상금 등), 퇴직소득, 퇴직금 등 퇴직으로 인한 소득,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등 매매차익 과세방법 구분 종합 소득 이자소득 종합과세방법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구분, 과세방법, 이자/배당금/사업/고용/연금/기타소득을 총칭함 .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 6가지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합니다. 돈을 벌었던 기억은 있지만 세금을 낸 기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내 계좌로 입금되기 전에, 수입을 지급하는 곳이 나를 대신하여 수입을 신고하고 공제하여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원천세’라고 합니다. = 내가 받는 소득은 ‘세후 금액’이다. 직장인들은 연봉에 관해 이야기할 때 흔히 다음과 같이 구별합니다. 그리고 .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낸 세금이 있는데,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줄여줄 수도 있고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비용이 더 높습니다. 많아서 세금이 감면됩니다. 대중교통, 전통시장, 문화활동 등 국민소비를 촉진하는 곳에 돈을 쓴 경우에도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노후준비에 힘쓰는 직장인들에게도 연금1~2을 통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보다 작다 5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5월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차액만큼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거꾸로, 다음보다 큰 경우 ,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vs 연말정산 5월 이전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회사가 대행하여 신고하는 제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연말정산 소득신고가 완료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득세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를 하여도 결과는 같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회사가 신고 및 정산을 도와주는 연말정산과 달리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해야 한다. 소득금액이 큰 경우에는 세무사를 이용하거나 세금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제공하는 회사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사업소득과 배당소득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