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압류 체납 세금 소멸 면책 방법

우리나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 납부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세금은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용될 수 있는 공공 재화로서, 국가로부터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납부해야 하는데요.그러나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세금은 종류가 많고 고려해야 할 특징이나 납부 기한 등이 달라 그 계산이 복잡하여 그 과정에서 납부 누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납부해야 하는 정해진 기간 안에 납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나라에서는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그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에는 원래 내야 할 금액에 가산금이 추가되는데요. 이러한 중가산금은 매달 부여되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미납 세금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때도 세금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독촉장이 발부되는데요. 독촉장을 받은 뒤에도 납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가 시행되게 됩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은행 계좌, 부동산, 토지, 보험금 등이 압류 대상인데요.

체납으로 인해 토지 압류까지 진행된 경우 엄청난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므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 되는데요. 이에 세금을 면책 받을 수 있는 토지 압류 체납 세금 소멸 시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토지 압류 체납 세금 소멸 시효는 일정 기간 이상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징세권이 소멸하여 해당 세금 납부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멸시효 기간을 보면, 5억 미만의 일반적인 체납금에 대해서는 5년, 5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토지 압류 체납 세금 소멸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중단 없이 5년 이상의 체납 기간이 지속된 상태여야 하는데요. 또한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등의 재산 압류가 진행되지 않았어야 합니다.압류가 진행된 은행 계좌에는 예금액이 185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보험금의 압류가 진행되었다면 압류된 금액이 15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공탁금과 주식 또한 압류되어 있지 않아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토지 압류 체납 세금 소멸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건들을 만족하고 있다면 체납 세금 소멸시효를 통해 연체된 세금을 면책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징수 기관에서는 세금을 의도적으로 체납했다는 증거를 찾게 되므로, 그 과정에서 소멸시효 중단이나 정지를 받아 소멸 시효가 완성되지 않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적격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기각이 가능하여 면책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여러 정보를 모으셔서 충분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하셔서 도움 얻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