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2022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3월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암, 척수질환 외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 질환 환자 △ 퇴행성 질환 이외의 척추 질환 및 양성 종양이 의심되는 환자. 또한, 퇴행성 질환 외의 경우에는 추적검사 및 장기추적검사에 급여를 적용(질병별로 급여횟수 상이)하며, 급여횟수가 급여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 급여 (자기부담율 8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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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급여가 ‘의학적 필요성의 범위’에서 처음 적용된 이유는 모든 척추질환 환자의 대다수가 퇴행성 질환자이고, 고령화에 따른 유병률 증가로 수요가 넓고, 척추질환의 의학적 필요성 때문이다. 단순 요통 환자에 대한 MRI 검사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MRI 이외의 엑스레이의 의학적 유용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급여화 이후 재정, 행태, 청구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급여 범위의 추가 확대가 필요한지 검토했다.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시행은 건강보험 결정 후 행정고시(2월) 등의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퇴행성 질환 등 중증도를 보이는 환자의 MRI 검사 부담이 과거 평균 36만~70만원에서 회당 10~20만원으로 3분의 1 이상 대폭 줄었다. (요추 천골 일반, 외래 기준). 양성·외상·선천성 척수질환 등 척추질환 환자와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퇴행성질환 환자 등 연간 145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급여 적용 방안과 기준, 규모 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가 당초 예정보다 부득이하게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