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PM사고의 과실비율을 논하기 어려운 경우

환경적, 경제적 이유로 전기스케이트보드나 전기자전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PM기기(즉, 퍼스널 모빌리티) 이용 시 이와 관련된 사고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PM 장비의 경우 일반 자전거나 오토바이처럼 신체 외부가 노출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시 중상을 입을 위험이 매우 높아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한 사고가 수시로 발생하고, 과실 비율에 대한 분쟁도 수시로 발생한다.

PM장비는 자전거와 이륜차 사이의 이동수단인 1인용 이동수단으로 최고속도 25km/h 이하, 무게 30kg 이하인 장비를 말한다. 전동휠, 전동스케이트보드, 전동자전거 등 모두 고려 가능 이용자 급증으로 감독도 강화 비정형 과실 기준의 공정한 적용 .

비정형과실기준은 과실률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의 일종이다. 고장률 식별기준의 참고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장검토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실제 사고 발생 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퍼스널 모빌리티는 기존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비해 크기가 작아 시야 확보가 어렵다. 또한 자전거와 달리 동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 등의 주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전거보다 더 강력한 결함 청구 기준이 있는 개인 이동 수단의 특정 범주가 있습니다. 비정형과실기준의 경우 퍼스널모빌리티 사업자는 안전수칙 및 운전특성(헬멧착용 등)을 고려하여 주의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이를 고려하여 중대교통사고위반, 운전중 사고 및 사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준. 보도에서 운전 중 사고. 또한, 다중 차량 사고의 비율은 앞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PM 사고와 관련된 비정형 과실 기준은 무엇인가 신호등 위반, 중앙선 위반, 인도 주행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PM사고분쟁의 대표적인 과실기준을 몇 가지 살펴보자면 개인행동력이 횡단보도인 경우 보행자 신호등은 적색, 자동차 추월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개인행동력 100%, 0% %차가 적용됩니다. 신호등을 어기거나 중앙선을 어기고 운전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폭이 같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주행하던 개인이동차량과 우측에서 진입한 차량이 충돌한 사고에서는 개인이동차량의 기본과실 40%, 차량의 60%가 가산됩니다. 식별. 잘못된 방향으로 운전할 경우 개인 이동성 20%, 자동차 과실 80%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선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과 우측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나, 개인이동의 경우 교통취약성 및 저속주행의 위험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해자로 적용 60% 사람의 이동성이 떨어지는 도로를 주행하거나 도로 폭이 다른 교차로를 주행할 때 자동차의 40%가 결함이 있습니다. 그 반대는 퍼스널 모빌리티가 10%, 자동차가 90%인 경우입니다. 부주의가 적용됩니다.
![]()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퍼스널 모빌리티는 직진하다가 차가 좌회전하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10%, 차량 과실은 90%, 그렇지 않으면 퍼스널 모빌리티는 40%, 자동차는 과실에 적용되는 60%입니다. 또한 개인이동차량이 인도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개인이동의 70%, 차량의 30%가 과실로 나타났다. 이때, 정상적인 보행속도를 넘어서는 개인의 이동능력을 감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과실기준을 설정하였다.

상기 PM사고분쟁 관련 개인과실의 기준은 기본과실의 내용입니다. 최종 결함은 기본 결함에 대한 보정 계수 및 변수를 고려하여 교통 사고 결함을 더하거나 빼서 결정됩니다. 따라서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하는 PM사고 및 교통사고에서도 각종 환경요건, 주행속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양한 부주의 판단이 내려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부주의한 판단 및 분쟁 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의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교통사고 과실분쟁, PM사고분쟁의 자세한 이야기를 공정법무법인과 함께하세요!
![]()

광고 후에 계속하십시오. 다음 주제작가 취소 PMA사고 논란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라이브 전체 화면 해상도 설정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비활성화 옵션 텍스트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되었습니다. HD로 재생하려면 이 동영상에 라이선스를 부여하세요.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 보세요.자세히 알아보기0:00:00 접기/펼치기PM 예기치 않은 분쟁PM 예기치 않은 분쟁#PM 예기치 않은 분쟁
DB%EC%86%90%ED%95%B4%EB%B3%B4%ED%97%98,%20%EC%B0%B8%EC%A2%8B%EC%9D%80%EC%98%A4%ED%86%A0%EB%B0%94%EC%9D%B4%EC%9A%B4%EC%A0%84%EC%9E%90%EB%B3%B4%ED%97%9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