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배상책임보험을 사전에 준비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세요.

안녕하세요^^보험연구팀장 안영애입니다.

오늘은 “재해배상책임보험”에 대해 포스팅해볼까 합니다^^재해배상책임보험은 무엇이고 누구인가요?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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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이것을 알면 재난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재해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인가요?

본 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음식점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재해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됩니다. 필수적인. 꼭 가입하셔야 하는 보험이니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그럼 누가 가입해야 할까요? 재해배상책임보험 가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레저음식점업소 또는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업소로 사용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동호 ※ 가입 제외 시설 :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가입된 시설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 및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특수건축물로서 물리적 손해에 대하여 특약을 맺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재해 책임 보험 적용 범위입니다.

물적 손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보장 가능합니다. 재물손해 – 최대 10억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재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마감일

신규 – 해당 가입시설 신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갱신 – 기존 보험 유효기간 위 기간 내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됩니다.

10일 이내 : 10만원 최대 : 300만원 기한을 지키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죠? 보험은 우산과 같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우산을 찾지 않지만, 비가 오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우산이다. 보험도 마찬가지다. 건강할 때는 보험이 부담스럽고 필요 없을 것 같지만, 아프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보험이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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