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중 해외여행 가는 방법 및 실업인정일 변경하기 정리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을 위해 실업인정일과 해외체류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실업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여행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과 중복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 변경은 여기를 클릭하세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따라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방법을 정확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실업인정일 사이에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다. 실업인정일은 회차별로 28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중복되지 않고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은 해외에서도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구직급여 빠르게 받아보세요

실업인정일 기준 부득이하게 해외체류중인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납부기간 내 1회만 가능하며, 인정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4일 이후 방문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구직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1개월 전 실업인정일에 담당자를 방문하여 해외취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은 불법이므로 계획서를 제출해야만 해외 IP가 개설됩니다.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하거나, 실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증빙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인정일 연기는 실업급여를 받는 전체 기간 중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업인정일을 놓치고 지연 후 방문하실 경우, 지연된 일수만큼 합산하여 다음날 지급됩니다. 다음 실업인정일은 변경되지 않으며, 그때까지의 부족일수를 계산하여 다음 회차에 지급합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복지센터에 미리 방문하여 실업인정일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채용 면접 날짜가 겹치는 경우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해외 IP를 차단해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타인을 대신하여 신청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출국기간 중 국내접속기록이 있는 경우 대리신청으로 처리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으나, 실업인정일과 겹치는지 잘 고려하여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인정일자 변경은 1회만 가능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관련기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 내용을 미리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