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난생처음 특별공급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세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내집 마련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택 청약에 주목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소득요건과 최초 특별공급 요건이 완화되고 수혜자가 늘어나면서 수혜자들의 주택청약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일반 사은품과 함께 특별 사은품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으니,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당신의 생애 첫 특별공급은 무엇인가요?
![]()
생애초보 특별공급 조건을 살펴보기에 앞서, 생애초보 특별공급이란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주택 총 공급량 중 일정액을 적립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출생 후. 이러한 공급방식은 실사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타의 특별공급, 일반 공급 방식과 달리 100%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민간주택은 건설량의 7% 이내, 국민주택은 건설량의 25% 이내로 공급된다. 다만, 민간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만 포함되며, 매매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투기지역 주택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가지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에 소득조건이 붙는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공급소득기준(70%) : 민간주택은 130% 이하, 국민주택은 100% 이하인 경우 일반공급소득기준(30%) : 민간주택은 160% 이하, 국민주택은 130% 이하인 경우. 또한 1차 특별공급은 우선공급 70%, 일반공급 30%로 구분된다. 또한, 주택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간주택은 가구소득의 130% 이하이면 우선공급이 가능하고, 160% 이하이면 일반공급이 가능하다. 가구당 소득이 100% 미만이면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130% 미만이면 일반공급 대상이 된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 대상자(주택 무보유, 세대주 자격) 생애 최초 특별공급 조건 중 하나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세대주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구 구성원 모두가 주택 보유 이력이나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 소형 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 소유자로 분류되어 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혼 및 한부모가족 유형을 선택하여 신청하려면 반드시 결혼한 상태이거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이어야 합니다. 결혼한 상태이지만 별도의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혼인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신청자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가족 구성원의 결제 내역은 인식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독 계정에도 특정 자격이 있습니다. 민간주택의 경우 청약기간 및 청약계좌 입금액이 지역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청약계좌 청약기간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각각 1년 이상,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청약계좌 지역별 보증금은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경기도 기타 지역 200만원이다. 국민주택의 경우 청약계좌의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자산표준 마지막은 자산표준입니다. 공공주택은 특별주택법의 적용을 받으며 부동산 총액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민간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12월쯤 도입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