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세율 부부, 자녀 공제한도 증여세 증여세율 부부, 자녀 공제한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증여는 가족 간의 재산 양도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율은 무엇인지, 면세 한도는 무엇인지, 어떤 새로운 개정안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증여세란 무엇입니까?2. 증여세율3. 부부 및 자녀에 대한 면제 한도4. 개정 5. 증여세 모의계산

증여세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개인이 타인에게 무료로 자산을 양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 : 직접현금(계좌이체) 부동산 : 아파트, 토지, 건물 등 주식 및 기타자산(미술품, 귀금속, 금괴 등) 증여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원 이하: 10% 1억원~5억원: 20% 5억원~10억원: 30% 10억원~30억원 40% 30억 원 초과: 50% 본 증여세는 누진공제가 적용되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없음 원 1억~5억원 : 1천만원 5억원 10억원 : 6천만원 10억~30억원 :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 4억6천만원 부부 및 자녀 면제 한도

증여세는 큰 금액이므로 자녀, 배우자, 친족, 직계비속만 일정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간 증여면제 한도성인자녀 : 5천만원 미성년자 : 2,000만원 면세 한도는 10년이다. 단위로 초기화되기 때문에 자녀가 각각 1세, 11세, 21세, 31세에 선물을 받으면 총 1억 4천만원을 면세 받을 수 있다. 증여도 가능합니다. 조부모, 손자간 증여면제 한도 : 조부모가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세대를 건너뛰는 선물에는 30%의 추가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인 및 출산 관련 가산공제 :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생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최대 1억원 원화(KRW)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5천만원과 합산하여 최대 1억 5천만원(두 금액 합산시 최대 3억원)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간, 배우자 간 증여공제 한도 형제자매 간 : 최대 1천만원 비과세 배우자 간 : 6건 최대 1억원까지 면세 개정안 (법적 혼인에 한함)
정부는 현재 증여세와 상속세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 세율 적용 범위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30억 원 초과 시 적용되는 최고 세율 50%가 삭제됩니다.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누진공제금액도 변경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증여세 계산기 사용법
증여세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자동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 (모의계산) 메뉴를 선택하세요.
간편계산을 선택하세요.
증여일, 기부자 및 수혜자 정보, 재산 가치를 입력하고 세액 계산을 선택하세요.
직접 입력해보시면 이렇게 증여세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증여세율, 자녀 공제 한도 개정, 모의 계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세 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으니 통과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