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환매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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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은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고 등기 이전이 완료되면 완료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후에도 거래관계가 유지되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부동산과 거래대금을 교환하고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은 부동산 환매권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부동산환매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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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했듯이 부동산 환매권이 집과 거래가격을 돌려받는 것이라면 왜 굳이 그런 계약을 맺어야 하는 수고를 하느냐. 또한, 임대차 및 월세는 계약기간 종료 후 보증금과 주택을 교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들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개념을 하나씩 살펴보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당 물건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용한 후, 해당 물건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리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계약을 상환하면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 환매계약은 표면적으로는 부동산 매매의 형태일 뿐, 실제로는 차입거래에 지나지 않으며,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나 월세계약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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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본 환매계약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계약체결 후 매매등기를 하여야 하며, 환매권등기절차도 완료하여 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렇게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는 점에서 주택담보대출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환매계약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대출금을 상환할 자신이 있고 재산을 돌려받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체결됩니다. 이처럼 환매조건부계약은 개인간 차입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주로 공공기관과의 거래를 할 때 체결된다.
신도시 조성이나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을 거친다. 몰수에 대한 보상은 제공되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국가에서 토지를 준강제적으로 양도해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동산을 환매할 권리를 보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진행이 더디고 시간이 지나도 토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이전 소유자는 환매권을 제시해 토지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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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동산환매권의 개념과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환매권이라는 용어는 시장에서 잘 사용되지 않지만, 법원경매에서 환매권이 붙은 매물을 발견했다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환매권이 설정되더라도 그 권리는 영원히 유효하지 않으며, 5년(개인 간 거래에 한함)만 인정되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